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단체인 ‘충장오비파’의 유지ㆍ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을 기화로 일행들과 함께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죄단체 활동 범행의 경우 그 폭력성과 집단성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공동상해 범행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결과가 작지 않으며, 이와 같은 연이은 범행에 드러나는 폭력성 등 죄질과 범정 역시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단체 활동 범행의 경우 다행히 구체적인 폭력행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여 실제로는 별다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3명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의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향후 피고인이 더 이상 범죄단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