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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구합5041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6. 1.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취득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 9.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2013년 7월경부터 제주지역 어린이집, 유치원과 특별활동비 공급업체에 대하여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관련 수사에 착수하여 2014. 3. 6.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에 대하여 실제 공급가격은 1인당 영어(공급업체 D사) 월 12,333원, 과학(몰펀, 공급업체 D사) 월 10,000원, 체육(공급업체 E) 월 4,737원, 문학(공급업체 F) 5,833원이었음에도,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의 실제 공급가격 보다 51% 내지 116% 과다 계상한 금액으로 위 각 특별활동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3월 초순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1인당 영어는 월 20,000원, 과학(몰펀)은 월 20,000원, 체육은 월 10,000원, 문학은 월 10,000원씩 특별활동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0. 3. 8. 효돈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육아동 G으로부터 2010년 3월분 영어, 과학, 체육, 문학의 특별활동비 실제가격이 32,903원임에도 6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27,097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2010. 3. 8.부터 2012.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9회에 걸쳐 17,563,137원을 부정수납 함과 동시에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가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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