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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8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7]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을 피해자 F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18:04경 위 G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인 우편물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카메라 2대, 메모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8] 피고인은 2014. 5. 30. 21: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J이 바닥에 떨어뜨린 사물함 열쇠를 주운 후, 위 열쇠로 17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원, 주민등록증 1매 및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2013년 12월 대전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1. 사진, CCTV 캡쳐 화면 [2014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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