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7]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을 피해자 F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18:04경 위 G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인 우편물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카메라 2대, 메모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8] 피고인은 2014. 5. 30. 21: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J이 바닥에 떨어뜨린 사물함 열쇠를 주운 후, 위 열쇠로 17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원, 주민등록증 1매 및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2013년 12월 대전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1. 사진, CCTV 캡쳐 화면 [2014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