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97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기재 건물 중 2층 46.26㎡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기재 건물 중 2층 46.26㎡를,
나. 피고 C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