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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97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기재 건물 중 2층 46.26㎡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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