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130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43.63㎡ 및 2층 19.83㎡를,
나. 피고
2.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1.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43.63㎡ 및 2층 19.83㎡를,
나. 피고
2. C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