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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7207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91㎡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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