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2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1:15 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 401호 내에서 위 집에 동거하고 있던
D와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F가 위 몸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D과 분리조치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F에게 이 씨 발 새끼 니가 경찰이야 내가 신고했어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제복에 달려 있던 계급장을 잡아 뜯고, 발로 F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