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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7257
특정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3,968,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은 피고 B가 3/9지분을, F, 피고 C, D가 각 2/9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원고가 이를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4. 3. 20.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들에게 공유물분할 내지 지분 매매에 관하여 협의를 구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계속되던 2015. 8. 26. 피고 B는 피고 B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8. 인수참가인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별지

표시 부동산은 공동주택으로서 원고가 지분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인수신청인에게 지분권이 이전된 현재까지 피고 B가 계속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별지 표시 부동산 전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B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액, 즉, 별지 표시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한 임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분권을 취득한 2014. 3. 20.부터 2016. 5. 19.까지 2년 2개월 동안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15,160원인 사실,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5. 31. 무렵 월 임료는 329,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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