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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D이 양도인들로부터 매수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고속버스터미널 물류센터에 탁송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1. 16:50경 및 같은 날 17:5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동관 물류센터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개의 체크카드 및 2개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9. 20:30경 위 물류센터 내에서, 통장 명의자 E이 고속버스 화물로 탁송한 E 명의 국민카드(F)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총 3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쳇 대화내용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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