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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9:37경 구리시 교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1%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날 음주 뒤 수면을 취하여 나름대로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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