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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4가단2422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5. 26. 피고에 입회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Paradis VIP Membership 입회신청을 하여 남편 B와 가족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의 Paradis VIP Membership 회원이용약관 제6조에 의하면 '1. 입회금은 약관에 의한 탈회 시 탈회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무이자로 반환됩니다.

단 그 회원권의 최초 입회 시에 납부한 입회금만을 반환받게 됩니다.

3. 본 회원에 가입한 후 3년이 경과된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입회금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1. 5. 26.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2014. 5. 25.로 3년이 경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입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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