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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66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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