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