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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3노6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2. 1. 5.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심히 곤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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