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잃게 되었고 피해자 E와 함께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이나 변제노력 없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합의 내지 고소취하를 요구하여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 I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E에 대한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변제금 약 1,660만 원, 공탁금 6,275만 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