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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2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또 한, 원심이 정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20 년) 은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 내 2회 강간하고, 나 아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성 가치관이 성숙하지 아니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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