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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06.14 2012나174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직물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1997년부터 직물생산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사구입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직물원단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2003. 2. 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번호로 특정한다)을 양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

다. 피고가 변제기인 2003. 2. 28.이 지나도록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합1458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장 송달일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04. 9. 2.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4. 11.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04. 12. 31. 확정되었고,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6.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00. 12. 2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상평지점으로 하여 합계 7억 4,1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원고로 변동된 이후인 2006. 3. 31.경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억 3,6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상평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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