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1:1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명 ‘ 왕게임’ 을 하던 중, 피고인이 게임에 져서 술을 마셔야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왜 술을 마시지 않냐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방안에 있는 술상을 뒤엎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이 숙여 지게 한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등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