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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4구합720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생 태어난 사람으로 2013. 6. 3.경 D 주식회사의 사내 하청 업체인 E에 입사하여 주물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B은 2014. 3. 12. D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주물 생산 업무를 하던 중 오후 3시 10분경 작업장 천장에 달려 있는 물건 운반용 호이스트가 작동하지 않자 작업장 벽면 에이치(H)빔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천장 쪽으로 올라가 위 호이스트 상부의 전원 차단기를 점검하고 내려오던 중 위 사다리 부근에 다리가 걸려 바닥에서 약 5미터의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직장 동료 F은 위와 같이 거꾸로 매달려 의식을 잃고 있던 B을 발견하고 즉시 사무실에 연락하여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B을 구조하여 G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014. 3. 12. 오후 4시경 G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B은 심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위 병원의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B의 심장 박동과 호흡 등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B의 상태가 불안정하였고 의식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G병원에서는 B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B은 결국 2014. 3. 17. 오전 2시 50분경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B을 ‘고인’이라 한다). 다.

고인의 아내로서 2014. 3. 19. 고인의 장례를 치른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게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폐렴으로 확인되는데 그 허혈성 심장 질환과 폐렴은 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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