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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0829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화중공업(이하 ‘이화중공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공비채권 120,450,000원이 있었는데, 2013. 4. 10. 이화중공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1235호로 위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이화중공업은 피고에 대하여 150,745,502원의 매출채권이 있었는데, 2013. 3. 1. 자신의 채권자인 소외 영진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영진기계공업’이라고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에이원철강에게 20,493,199원을, 주식회사 삼일특수강에게 3,898,012원을 각 양도하였다.

다. 이후 이화중공업의 다른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태승정공(청구금액 36,188,506원 및 32,252,016원), A(청구금액 10,422,023원), B(청구금액 48,228,811원), 주식회사 에이원철강(51,041,532원) 등이 이화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화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위 양도 후 나머지 채권 76,349,291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0338호)를 제기하여 2014. 6. 3.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위 금액을 공탁하자 원고가 이를 출급하여 채권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하였으며,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35,123,760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영진기계공업은 2015. 2. 3. 이화중공업으로부터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5,000만 원을 다시 이화중공업에게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982호로 이화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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