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2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2:00 경 김해시 G 인근 주점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H( 여, 21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부축하여 김해시 I에 있는 J 내 벤치로 데려가 피해자를 벤치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김해시 K 건물 1 층 여자 공중 화장실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그고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휴대 폰 가입 증명 원 첨부, 범행 당시 사용 휴대폰 분실 일자 확인, 검사 지 휘 내용 - 범행현장 등 사진 2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