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3.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08 ‘ 송 도수협회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265 원 수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