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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660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107.46㎡ 및 2층 89.1㎡를,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1. 10. 1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3.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4. 11.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9. 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동작구청장은 206. 9.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과 2층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1.도 면 표시 1, 2,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1, 12,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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