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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181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9.37㎡, 2층 91.95㎡ 및 3층 91. 95㎡를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 2015. 2.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 중 지층 99.37㎡, 2층 91.95㎡ 및 3층 91.95㎡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1.95㎡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원고는 2015. 6. 2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2015. 7. 18. 피고 C에게 영업권에 대한 수용보상금 32,763,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 이전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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