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62,245.8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5.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1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5. 3. 1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1 목록 (1)항 기재 건물과, 별지 1 목록 (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연결한선내(가)부분21.756㎡및2층36.26㎡를, 피고 C는 별지 1 목록 (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1, 2, 5, 6, 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나)부분14.054㎡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6. 1. 29. 피고 B에 대한 영업보상금 36,815,000원, 피고 C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24,205,00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16.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