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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4가합25485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각 사임등기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다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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