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249
이사사임등기절차이행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25.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25.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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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