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4590
이사사임 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