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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E 측에 속아 큰 손실을 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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