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전시한 여자 모조 성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여성의 외음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포장에 인쇄된 사진과 광고 문구 등을 제품의 용도 및 제품 자체와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물건의 특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를 원통형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실제와 가깝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