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노2784
음란물건전시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전시한 여자 모조 성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여성의 외음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포장에 인쇄된 사진과 광고 문구 등을 제품의 용도 및 제품 자체와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물건의 특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를 원통형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실제와 가깝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