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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7:20 경 구미시 옥성면 덕 촌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 평 기점 하행선 127km 지점에서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 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N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1세), 피해자 F( 여, 16세), 피해자 G( 여, 1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55,21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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