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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204070
공사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78,5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3. 4. 초순경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F 및 G 지상 위 토지들은 원래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2014. 3. 11.경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에 건립될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당초 건축주는 E이었다가 2014. 4. 초순경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20.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12. 2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H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북 구미시 F, G

5. 계약금액: 일십육억구백만 원정(\1,609,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도 급 인 E 수 급 인 A주식회사 대리인 I 본사 : 경북 군위군 J 지사 : 대구 남구 K 대표이사 L 지사장 M 이 사건 도급계약서

1. 공사명: 경북 구미시 H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북 구미시 F 외 1필지

5. 계약금액: 일십육억구천육백만 원정(\1,696,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위 계약금액은 오기이고, E과 체결된 위 계약과 같은 금액인 1,6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 한다.

도 급 인 ㈜ B 수 급 인 A㈜ 대표이사 N 대표이사 L 代 지사장 M

다. 피고 회사는 2014. 9. 30.경 이 사건 공사로 건립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5.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4.경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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