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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25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점점 과장되고 구체화되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일은 피해자의 모친과 언니가 피고인의 집에 없는 2015. 12. 경 평일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2015. 12. 평일에는 근무 때문에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없어서 범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력 간 음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2017. 1. 5. 위력 간음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범행을 미 수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 항의 범죄 일시를 “2015. 12. 경 ”에서 “2015. 12. 경부터 2016. 1. 경 사이에”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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