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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7 2015노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 삭제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준 바 없고,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는 ‘ 성관계를 해 주어야 알몸 사진을 지워 준다’ 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자유의 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부분에 ‘2015. 7. 31. 22:00 나주시 D 부근에 주차한 피고 인의 케이 파이브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폭행’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배치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 법원은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이용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외부에 유출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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