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210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189,530원 및 그 중 77,008,887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만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