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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386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10. 1. 8. E에게 자신들 소유의 서울 마포구 F건물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월 차임 없이 보증금 1억 2,00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실제로는 임대인들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듭하여 2016. 1. 8. 마지막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7.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 8. 이사를 하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했는데, 피고는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서 미납관리비, 공과금, 원상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3,471,590원을 제하고 나머지 116,528,410원을 E에게 반환해주었다

(다만 그 중 6,000만 원은 E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사한 집의 임대인에게 송금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327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주택은 입주 당시부터 부엌과 화장실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원고는 최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무렵부터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임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불편하게 생활해야만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원고에게 빨리 이사나가라며 협박하였다.

원고가 이사 당일 11:00경 집을 비우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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