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0. 00:4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산업용품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