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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06 2012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14:50경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슈퍼 앞 노상에서 위 가산리에 있는 가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번호판 없는 16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서(배기량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 :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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