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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4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대패삼겹살’ 식당 에서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에 있는 마암터널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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