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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6 2016고단10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2:00경 삼척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로부터 “아침에 세안제를 사면서 받은 국수를 네가 다 먹냐, 도둑놈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국수 2봉지를 위 피해자에게 주며 나가라고 하였다.

국수를 받은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녀가 들고 있던 국수 1봉지를 빼앗은 다음 위 봉지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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