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8고정101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ㆍ 재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 초순경 부산 강서구 B 농지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한 후 이동식 컨테이너(약 15㎡)를 사용하여 주택 및 사무실 겸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농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행위시정명령, 불법행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신고의무 미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