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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8고정101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ㆍ 재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 초순경 부산 강서구 B 농지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한 후 이동식 컨테이너(약 15㎡)를 사용하여 주택 및 사무실 겸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농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행위시정명령, 불법행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신고의무 미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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