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8가단121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유

피고 H, M, O, U, V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의 증조부 W가 경기 가평군 X 임야 1정 3단 3무보와 Y 임야 1단 9무보(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사정받았고, 원고가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근거

가. 피고 H, M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O, U, V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의 피고 H, M, O, U,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과 등기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갑 제15-2호증)에 망 Z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등기부등본(갑1-1, 1-2호증)에는 망 AA, 망 AB, 망 AC이 1954.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구 임야대장(갑 7, 8호증, 가지번호 포함)에는 망 Z가 1920. 2. 20.(大正 9년, 2월 20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 중 소유자란에 기재되어 있던 망 AA, 망 AB, 망 AC의 이름들이 모두 삭선되어 있다. 현 임야대장(갑2-1, 2-2호증 에는 1966. 9. 15. 원고 명의로 소유자 복구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선대와 상속관계 원고의 증조부 W가 1931. 4. 9. 사망하여 장자인 조부 AD이 단독상속하였다가 AD이 1960. 10. 2. 사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AE의 주도로 장손자인 원고가 1950. 12. 15. 이미 사망한 아버지 AF을 대습하여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쳐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의 상속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