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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2 2019나109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권리 1)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는 1978. 12. 28.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에 위치한 전통시장 E시장 점포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사업의 번영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40853호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7.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피고 설립 경위 1) C는 1980. 8. 28. E시장이 위치한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화된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에서는 신축 건물만 칭하는 경우 ‘이 사건 시장건물’, 신축 건물을 포함한 E시장을 칭하는 경우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 C는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하여 1988. 1. 9.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8. 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상인들에게 위 건물의 점포를 분양하였다. 2) 그러나 C는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시장건물에 대해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많은 채무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어 1988. 3. 이후부터는 이 사건 시장을 관리운영하지 못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시장건물 점포 소유자와 입점상인은 G단체를 결성하여 이 사건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1990. 5. 12. 입점상인 180여 명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를 설립하였다. 다. 이 사건 시장 관리를 둘러싼 갈등 1) 피고는 설립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전기, 수도, 난방료 등 관리비를 징수하여 이 사건 시장 시설물을 점검ㆍ보수하는 등 이 사건 시장 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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