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37683
공작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63. 11. 23.부터 서울 마포구 F 대 56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G 대 112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J 대 389.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등 3필지 토지(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시장부지’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그 후 건축된 이 사건 제1, 3토지 지상 건물과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K시장을 조성하였다.

나. I은 그 후 이 사건 시장부지와 건물의 특정 부분을 점포 내지 노점 형태로 매도한 다음 이 사건 시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매수인들은 이 사건 시장부지 및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특정 부분에서 각자 점포 내지 노점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으며, 각 공유자들은 다시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시장부지 및 건물의 공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외 30명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외 53명이, 이 사건 제3토지는 원고 외 19명이, 이 사건 시장 건물 중 이 사건 제1, 3토지 지상 건물은 원고 외 29명이,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은 원고 외 23명이 각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장부지에 관한 지분만을 소유하거나 또는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지분만을 소유한 공유자들이 존재하고, 또한 공유자들의 이 사건 시장부지에 대한 지분비율과 이 사건 시장건물에 대한 지분비율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유자들의 소유 지분에 따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