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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50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인정사실 이 사건은 원고가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위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는 사안이다. 가.

C는 1978. 12. 28. 전주시 완산구 D 등 일대 토지 지상에 위치한 재래식 E시장의 점포를 소유한 사람들이 시장관리를 도모하고 사업의 번영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 조합은 1990. 5. 23.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화된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이 입점상인 및 조합원의 공동사업과 복지후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이다.

나. 원래 C는 1980. 8. 28.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이 사건 시장건물을 신축하여 1988. 1. 9.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1988. 1. 13. 180명의 상인들에게 점포를 분양하였으나,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어 1988. 3.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시장건물을 관리하지 못하였고, 그 후 사실상 와해되었다.

다. C가 이 사건 시장건물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시장건물의 입점상인 등은 G단체를 결성하여 시장을 관리운영하다가 피고 조합을 설립하였고,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전기, 수도료, 난방료 등 관리비를 징수하고 시장 내 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등 이 사건 시장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 사건 시장건물의 공용부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려는 상인들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권리금 및 관리비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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