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1388-7에 있는 사모아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동4가로 방면에서 용진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