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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노462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불법 현수막 43 장은 G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업무를 재위탁 받은 H이 임의로 설치한 것일 뿐, 피고인은 G, H과 이 사건 불법 현수막 들을 광고물 등 설치금지 장소에 설치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장에 “ 사실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제출한 2016. 3. 16.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현수막 설치에 관한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 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도 5355 판결 등 참조). 또 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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