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0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23:40경 위 노래연습장 15번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에게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