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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0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23:2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에게 1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E 외 2명을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6회 동종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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