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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04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16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의 “특히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계쟁토지 중 D나 원고가 경작한 부분은 없거나 일부일 수밖에 없다”를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또는 원고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와 관련하여 쌀소득 직불금 등을 받아온 사실, 2008년도 쌀소득 직불금과 토양개량지원사업비가 지급된 토지 면적의 합계가 E 토지의 면적과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D가 1988. 6. 15.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전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G 구거가 E 토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쟁토지의 아래 부분 즉, 별지 감정도 순번 27부터 43번 사이를 이은 선상에 위치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와 나머지 C 토지가 G 구거로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D 또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계쟁토지 아래쪽에 원고가 주장하는 구거 또는 계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구거 또는 계곡이 G 구거라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구거 또는 계곡의 현황은 D의 점유개시 당시의 현황이 아니라 현재의 현황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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